
대구 칠성신용협동조합(이하 칠성신협)에서 직원의 대규모 개인 금융정보 무단 열람, 직장 내 성희롱 은폐, 불법 인사 조치, 비상임 임원의 과도한 업무 개입 등 총체적 비리 의혹이 제기되어 충격을 주고 있다.
■ 265명·429건 개인 금융정보 무단 열람… "실제 규모는 1,500명 수천 건"
칠성신협 차장 최문규(개명 전 최준호)는 2022년 1월부터 2025년 7월까지 약 3년 6개월간 조합원 265명의 개인 금융정보를 총 429회 무단 열람한 사실이 감사 및 징계 절차를 통해 공식 확인되었다. 이에 따라 감봉 6개월의 징계가 확정되었다.
그러나 내부 관계자들은 이것이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실제 내부 전산 기록상 약 1,500명에 달하는 조합원, 수천 건 이상의 금융정보 열람 정황이 존재함에도 신협 중앙회 감사 자료에는 그 규모가 현저히 축소되어 반영된 의혹이 있다는 것이다.
더욱이 최문규는 자신의 무단 열람 행위가 문제 되어 중앙회 감사가 진행되자, 감사 대응 자료 작성을 명목으로 또다시 개인 금융정보를 추가 열람하는 2차 불법 행위를 저질렀다는 의혹도 제기되었다. 조합원뿐 아니라 전·현직 직원 및 그 가족의 금융정보까지 조회한 사실도 드러나 사실상의 내부 사찰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 무단 열람 금융정보, 언론 제보·형사 고소에 조직적으로 활용됐나
문제는 무단 열람에 그치지 않는다. 열람된 내부 금융정보가 외부로 유출되어 언론 제보와 형사 고소에 조직적으로 활용되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2025년 6월 9일 영남일보는 "칠성본상인회가 약 1천만 원에 이르는 온누리상품권 환전 수수료를 횡령하였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해당 수수료 총액(약 1,200만 원 수준)은 기본 수수료율, 추가 공제 요소, 거래 규모 및 정산 방식에 따라 변동되는 구조로, 내부 거래 자료나 정산 자료에 접근하지 않고서는 산정 자체가 불가능한 정보다. 취급 담당자조차 즉시 특정하기 어려운 수치가 언론에 보도되었다는 점에서 내부 금융정보 유출 없이는 형성되기 어려운 내용이라는 지적이다.
또한 박재청 씨는 칠성상가시장 이상원 회장과의 대화에서 "송정현이 본시장 부회장 백희숙에게 1,800만 원을 지급했다"는 구체적 금액을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금액은 거래 당사자나 회계·금융 담당자, 내부 시스템 접근 권한자가 아니면 통상적으로 알 수 없는 개인 금융거래 정보다. 공개 자료도 없고 외부 추정 근거도 없는 상황에서 정확한 수치가 언급된 것은 실제 금융정보 접근 또는 전달이 있었다는 전제 없이는 설명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칠성신협 관련자 정재현이 외부 진정, 형사 고소, 언론 제보 과정에 깊이 관여하며 해당 금융정보를 사건 구성 및 외부 활용에 사용한 핵심 행위자라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고소장에 따르면 정재현의 행위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형법상 공동정범 또는 공모 책임에 해당할 수 있다.
■ 성희롱 피해자 눈물 호소에 "받아들이는 사람에 따라 다를 수 있다"
최문규는 불법 금융정보 열람 외에도 직장 내 성희롱 및 갑질 혐의로 경찰에 고소된 상태다. 피해 여직원들은 수차례 조합 측에 이 사실을 알렸고, 이사로 재직 중인 송정현 씨도 이사회와 개인 면담 자리에서 이사장과 임원들에게 여러 번 직접 "직원들이 최문규를 매우 힘들어하며 절대로 복직시켜선 안 된다"고 건의했다.
그러나 김치곤 이사장의 반응은 묵살이었다. 성희롱 피해자 여직원이 눈물을 흘리며 이사장을 직접 찾아가 피해 사실을 고백했을 때, 이사장이 한 말은 "성희롱은 받아들이는 사람에 따라 다를 수 있다", "최문규를 만나서 사과를 받으면 어떻겠느냐"는 것이었다. 눈물로 호소하는 피해자 앞에서 이사장 스스로 2차 가해를 한 것으로, 가해자를 감싸는 것을 넘어 피해자에게 고통을 두 번 안긴 행위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피해자들은 보복이 두려워 자신의 이름조차 밝히지 않고 있고, 이를 옆에서 지켜보던 임원이 최문규를 북부경찰서에 형사 고발한 것으로 전해졌다. 직장에서 당연히 보호받아야 할 피해자들이 자신의 이름조차 내걸지 못한 채 숨어서 싸우고 있는 현실이다.
■ 고소 사실 숨기고 노동위원회서 "부당해고" 인정… 복직 안건까지 상정
더욱 충격적인 것은 이후의 행태다. 김치곤 이사장과 정재현 부이사장, 김진홍 실무책임자는 최문규가 경찰에 고소된 사실을 철저히 숨긴 채 노동위원회에 출석해 최문규의 해고가 부당하다고 스스로 인정하고 돌아왔다. 직원들의 의견을 무시한 채 이루어진 행동이었다.
이로 인해 노동위원회로부터 최문규 복직 명령 문서가 발송되었으며, 6월 이사회에는 최문규 복직을 위한 안건까지 상정된 상태다. 경찰에 고소된 가해자라는 사실을 의도적으로 은폐하고 피해 여직원들의 목소리는 철저히 외면하면서 가해자의 복직만을 위해 발 벗고 나섰다는 비판이 거세다.
■ 규정 위반 실무책임자 교체·부당 승진… 비상임 임원 업무 개입까지
비리 의혹은 인사 문제로도 이어진다. 김치곤 이사장은 제2차 이사회에서 긴급안건으로 실무책임자 변경 및 직원 승진 안건을 상정하면서 스스로 "정치적 인사이동"이라고 발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간부 자격을 갖춘 직원이 있음에도 자격 없는 직원을 임의로 승진시켜 실무책임자로 변경한 이 조치는 자체 감사에서 규정 위반으로 지적받았고, 중앙회로부터도 규정 위반이라는 답변을 받았다. 그럼에도 김치곤 이사장은 이를 무시하고 있다. 실무책임자 변경 당시 직원들은 단체 행동으로 "김진홍 직원은 실무책임자가 되어선 안 된다"고 항의했으나 역시 묵살되었다. 직원들은 김진홍 직원이 최문규 복직에 동조하고 있으며 업무 능력 및 여러 가지 측면을 고려할 때 도저히 따를 수 없는 상황이라고 호소했다.
김진홍 실무책임자는 현재도 정재현 부이사장에게 조합 관련 모든 사항을 보고하면서 조합 업무는 뒷전이고 최문규 복직을 돕고 있다는 증언이 나온다. 정재현 부이사장은 비상임 임원임에도 하루에도 몇 번씩 조합을 방문해 인사·업무 전반에 관여하고 있으며, 김치곤 이사장은 이를 방관하며 동조하고 있다는 것이다. 정 부이사장은 과거에도 조합 업무에 개입해 소송을 진행시키고 당시 최칠용 전무를 면직시킨 전례가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 故 이용철 전 이사장, 극심한 압박 속 심장마비로 사망
한편 본 사건의 진행 과정에서 故 이용철 전 이사장은 신협 중앙회 감사 고발, 노동청 진정, 피고소인들의 반복적인 압박, 본인 및 가족 금융정보의 반복적 열람·유출 등을 장기간 겪으며 극심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다 결국 심장마비로 사망하였다. 수사상 범죄와 사망 사이의 직접적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피고소인들의 행위가 고인에게 극심한 스트레스를 유발하였다는 사실 자체는 명백하며 이는 본 사건의 사회적 위험성과 범행의 중대성을 현저히 강화하는 요소다.
■ "소송 결과 나오기 전까지 복직 논하지 말라"… 관계 기관 개입 촉구
이사 송정현 씨는 "이사로서 내부에서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써봤지만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다"며 성평등가족부와 관계 기관에 긴급 개입을 요청했다. 그는 직장 내 성희롱 사건 처리 절차 준수 여부에 대한 조사, 가해자 복직 시도에 대한 긴급 개입, 피해자 보호 조치를 촉구하며 적어도 소송 중인 성희롱 건의 결과가 나오고 난 뒤 복직을 논할 수 있도록 조치해 줄 것을 강하게 요구했다. 아울러 규정 위반의 실무책임자 교체 건을 바로잡고 비상임 임원의 과도한 업무 개입을 즉시 중단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직원들은 조합이 있어야 생계가 유지되기에 어쩔 수 없이 출근하며 숨죽이고 버티고 있는 상황이다. 비상임 임원의 과도한 업무 관여와 잇단 불법 인사 조치로 조합 운영 자체가 흔들리고 있는 가운데, 숨죽이고 조합을 위해 일하는 직원들의 목소리가 언제쯤 제대로 들릴 수 있을지 주목된다.
본 보도는 고소인 측 주장과 내부 관계자 진술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피고소인 측의 입장은 별도로 확인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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