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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도제한 완화방안 비행안전 기술검토 용역 중간보고회 현장.(사진=수원시) |
수원시는 전체 면적의 약 48.25%(58.44㎢)가 비행안전구역으로 지정돼 건축물 높이와 도시개발 등에 제한을 받고 있으며, 이에 따른 시민 재산권 행사와 도시 발전의 제약이 장기간 지속되고 있다.
수원시는 이번 용역을 통해 군 공항 이전이 장기간 추진되는 과정에서 비행안전 구역과 고도제한으로 도시 개발·재생에 제약을 받아온 공항 주변 지역에 대해, 항공안전을 확보하는 범위 내에서 실현 가능한 고도제한 완화방안을 마련해 도시경쟁력을 높이고 시민 재산권 제약을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이날 중간보고회에는 이재준 수원특례시장과 관계 공무원, 항공·도시계획 분야 전문가 등이 참석해 용역의 주요 검토 결과를 공유하고, 수원 군공항의 운영 특성과 주변 지역 여건을 반영한 고도제한 완화방안과 향후 추진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은 "고도제한 완화는 시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면서 시민의 재산권 보호와 도시 발전을 함께 고려해야 하는 중요한 과제"라며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기술검토를 바탕으로 항공안전을 확보하면서도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고도제한 완화방안을 마련하고, 국방부와 공군본부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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